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분야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KT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